‘2자녀 이상’ 최대 10만 원 지급
구리시가 올해부터 ‘어린이집 입소료’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07년부터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아동에 어린이집 입소료를 지원해왔다.
특히, 이달부터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근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구리에 거주하면서 지역 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는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소료 지원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면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입소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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