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취약계층 주거 복지사업 본격 추진
상태바
취약계층 주거 복지사업 본격 추진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4.01.22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등 ‘만전’

남양주시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 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거 복지사업은 ▲기초 주거 급여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긴급 주거 지원사업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시 주거 복지센터 운영 등이다.

먼저 ‘기초 주거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106만 원, 4인 가구 기준 275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 가구는 1인 가구 월 최대 26만 8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41만 4000원까지, 자가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지원받게 된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은 고시원·쪽방·비닐 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가정 폭력 피해자 및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아동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매입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처럼 각종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남양주시민이라면 시 직영 기관인 주거 복지센터에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상담 및 각종 주거 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