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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국회 범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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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국회 범사위 통과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4.01.24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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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영종 도로운영 및 지역개발 가능하도록 변경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국회의원은 24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영종주민 무료화)가 발표된 이후 후속 조치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리를 인수·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대안)이 24일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공사의 사업범위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동법 개정안에 담긴 ‘공항 주변지역 개발’ 역시 공사의 사업영역에 속하게 돼 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의 개발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통행료 협상 당시 `2026년 말로 예정된 인천대교 요금 인하 시점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겼으나,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아있다”며, “개정안 통과된 만큼 요금 인하시기를 더욱 앞당기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 교통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의 주요 내용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사가 지역사회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에 공항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물론 영종 지역에 항공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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