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순 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구체화다.
기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경우만 해당됐으나,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확대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