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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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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안전보험 가입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4.02.03 0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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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항목 최대 2000만 원 보장

성남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올해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 범죄 피해 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사회 재난 사망 보험금(1000만 원)과 강력 범죄 피해 보상금(100만 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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