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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하자 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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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하자 관리 개선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4.02.06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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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공공시설물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구체적인 ‘공공시설물(건축·토목) 하자 관리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자 검사(정기·최종)가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5억 원 이상 검사 시 팀장급 이상이 검사에 참여하고, 하자 검사 조서와 출장복명서를 작성토록 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적극적으로 조치돼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정밀한 하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 부서에서는 건축사, 안전 진단 기관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주요 하자가 예상되는 공종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요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요 하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 시공자와 하자 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상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실 벌점 부과 등 행정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함으로써 공공시설물 건립의 부실공사, 하자 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갈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하자 관리 개선계획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공공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자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발견된 하자에 대한 면책 부여도 도입하는 등 부실공사, 하자 발생이 여주시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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