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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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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4.02.18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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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권도시 조성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7기 광명시민 인권 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5대 분야 51개 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제3차 인권 기본계획은 인권 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28년까지 5년간 시가 추진할 인권 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시는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연구 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5개 분야 17개 정책 목표, 51개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거권 강화 및 포용적 도시 개발과 재생’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임대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긴급 주택 확보 등 시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인권에 기반한 포용적 도시 재생을 목표로 개발사업에 인권 영향 평가를 도입하고, 정비사업 사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반지하 가구 지원, 그린 집수리 확대, 광명형 에너지 바우처 신설 등 재난 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필수 노동자 실태 파악 및 지원,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장을 목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보건의료·돌봄·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실태를 조사하고, 광명형 유급 병가 신설 등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종합 지원센터 설치와 처우 개선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관련한 조례를 내실화하고, 이들의 고충 처리 체계도 다듬을 방침이다.

청소년 노동 인권 강화를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노동권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후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 강화를 통한 인권 보장이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 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냉난방기 및 안전 장구 지원, 기후 약자 쉼터 설치, 기후 친화형 주민 휴게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자살 예방 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해 광명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특화 사업, 노인 대상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은 자립 생활 지원,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 밀착형 체육센터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이주민은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의 성비 균형을 위한 조례 개정,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등 성평등한 광명시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이와 더불어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행정을 강화한다.

인권 담당 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 영향 평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수 개발, 공공시설 접근성 영향평가, 인권 교육 강화,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 추진체계 확립 등을 통해 인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박승원 시장은 “제3차 인권 기본계획에 담은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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