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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물 시가 표준액'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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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물 시가 표준액' 의견 청취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4.02.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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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건축물 시가 표준액(안)’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 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재산세 및 취득세 등 과세 표준의 기준이 되며 매년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공개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과세 대장에 등록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 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 제출서와 근거 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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