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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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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4.02.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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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 가액은 4억 7000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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