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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최대 7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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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최대 700만 원 지원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4.02.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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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올해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비용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주택 75동, 비주택(축사·창고) 30동, 주택 철거 후 지붕 개량 15동 등 총 120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 생활 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동당 352만 원 이내 소규모를 우선해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최대 540만 원(면적 200㎡ 초과 처리비는 자부담)을 지급한다.

주택에 한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을 늘린 최대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가 담당한다.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가 할 수 있다. 

기초 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한다.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하는데, 이는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 대장 등 신청 서류를 지참해 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건축물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경우 다음 달 29일 개별 안내한다. 

공사는 오는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면적 조사 후 시행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경제적 인 이유로 철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 건축물 12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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