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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등 2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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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등 2건 상임위 통과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4.02.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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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철 하남시의원이 발의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과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개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자리 해소를 위한‘청년 창업 지원조례안’과 장애인 기업의 판로 확대 및 행정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창업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의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장애인기업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촉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스타트업 기업 등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상대적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장애인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장애인 기업인들의 어려움 해소, 경영 의욕 고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하남시가 청년과 장애인 기업 활동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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