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국회의원이 22일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친화입법 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배 의원이 수상한 ‘소비자입법부문’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내지는 잠재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입법가에게 수여된다.
배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 임기 동안 펼친 소비자 중심의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 의원은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경제안정특별위원회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유류세 인하 범위를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다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배 의원은 “국민께서 경제 생활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고 합당한 가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민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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