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10개 항목이다.
시는 올해부터 개 물림 사고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30만 원이 다.
또한 올해부터 자연재해 사망, 가스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렸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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