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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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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4.03.1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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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자녀→2자녀 가구로 확대

구리시가 지난 9일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부터’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대책 지원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수도 급수 조례’일부 개정 절차를 추진했으며, 올해 2월 21일 해당 조례가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구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이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1만 세대가 매월 최대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6240원을 감면받게 된다.

백경현 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 편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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