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부터 19개 시·군 해면·육상 양식장 456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를 운영한다.
이는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인 입식 신고 비율을 올리고,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담당 공무원이 주요 양식품종 입식 시기에 맞춰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입식 신고서를 접수한다.
세부 운영 지역은 화성·안산·김포·시흥 등 4개 시의 비단가리비 등 양식장 226곳과 용인·고양·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파주·의정부·양주· 이천·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19개 시·군의 뱀장어, 메기, 황복 등 양식장 230곳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양식 어업인들이 재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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