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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원 구의원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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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원 구의원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4.01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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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 공무원 포함 구민 인권 증진 기대

김남원 인천 서구의원은 ‘인천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자나 공공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다룬 것으로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으로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수립,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을 비롯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와 사용자·고객·권리보호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해 권리침해나 노동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조례 입안을 준비했으나, 조례제정의 법적 한계에 부딪혀 왔다. 

김 의원은 “최근에는 ‘국가기관도 직장으로 일반직장과 같이 고용주의 책임이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법도 시대상을 반영하며 변하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함으로 나서게 됐다”며, “타 시·도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것에 비해, 입안 목적과 이를 이어주는 조문의 내용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항간에서 우려하는 찍어내기식 조례제정과는 다르다는 경계의 말과 함께 발의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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