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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누림 통장’ 대상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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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누림 통장’ 대상 연령 확대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4.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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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 통장’신청 대상을 19~21세에서 19~ 23세까지로 확대한다.

도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만 19세부터 23세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 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당초 누림 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지난해 19~21세, 올해 19~23세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누림 통장 가입자 총 3636명이 총 31억 2498만 원을 적립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가 지원한 금액은 15억 1249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 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해당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 지원사업은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장애 청년들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 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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