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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원 상당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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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원 상당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5명 검거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4.04.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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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항세관 협조로 CCTV 확보 ‘수출용 박스 바꿔치기’ 수법 잡아내

인천공항본부세관와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70억 상당의 면세 양주와 담배를 밀수입한 주범 40대 한국계 중국인 A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면세담배 70만 갑(37억6000만 원 상당), 면세양주 1110병(3억6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담배 40만 갑(35억8000만 원 상당)에 대해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한 후 높은 마진에 되팔아 수익을 얻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중국인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구입하면 이 물건들을 ‘반송수출’ 신고하고,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서 가짜 수출용 박스로 바꿔치기했다. 반송수출은 면세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하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절차다.

A씨 등은 반송수출 면세품이 공항이나 항만 화물터미널로 출고되는 과정에서 출항 일정 등의 사유로 중간 창고를 경유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창고에 미리 준비한 가짜 수출용 박스에 양주 대신 생수를, 담배 대신 골판지를 채운 상자를 집어넣어 면세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면세품은 높은 마진을 붙여 불법 유통업자에 넘겨졌다.

세관은 C씨 등 3명을 지난해 5월 먼저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세관과의 공조로 폐쇠회로(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바꿔치기 장면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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