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해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 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윤태길 경기도의원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돼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닌 함께 공교육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11년 초선의원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었다”며, “13년동안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임태희 교육감이 합리적 시선에서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