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무료 발급 시행
구리시가 2028년까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2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12년 12월 도입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 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위조 사고와 대리 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등록·변경할 수 있는 인감 증명서와 달리 사전 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블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인감 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백경현 시장은 “편리함과 안정성을 갖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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