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과실 손해 배상 보상
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 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 종합 배상 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 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 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 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원, 연간 총 보상액 10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 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능동적인 업무 환경을 마련해 적극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더 나아가 시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 배상 또한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은호 시장은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군포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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