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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5~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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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5~6일 실시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4.04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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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양일간 인천 159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군(하나의 구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이하 동일)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할구역 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 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남동구의원보궐선거(남동구 나선거구) 지역의 선거인은 사전투표 시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으며, 해당 지역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보궐선거에 한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사전투표함을 구·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군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천시선관위(정부인천종합청사) 2층 로비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우편투표함 등의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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