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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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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4.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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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4일 ‘제20차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 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 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 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 방지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 관리 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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