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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선거법 위반 행위 처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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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선거법 위반 행위 처벌 잇따라…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4.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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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투표지 촬영 게시·소란 피우다 체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명을 고발 조치했다.

고양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일본 소재 재외 투표소에서 10여분 동안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용지에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이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으로 선거 당일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다.

파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6일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특정 후보자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B씨를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촬영한 후 투표소 밖으로 나와 특정 후보자와 정당 관련한 SNS에 댓글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C(7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1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투표용지를 넣다가 봉인된 투표함 덮개가 흔들린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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