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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 ‘노동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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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 ‘노동 인권’ 존중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4.11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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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노동법·노동 인문학 교육

경기도가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존중을 위한 ‘필수 노동법·노동 인문학 교육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부터 안양 노동 인권센터 등 12개 노동 권익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돌봄 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다. 

필수적인 노동법률 외에도 노동 인문학·직무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돌봄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돌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 권익 교육 외에도 요양 보호사, 간병 노동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 분야별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교재에는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안내와 대응 방법, 재가 돌봄 노동자 표준 계약서,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중·고령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 노동자는 저임금, 고용 불안, 성희롱 등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처우는 나아진 것이 없다”며,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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