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20:27 (월)
도로 점용료 25% 감면 지속
상태바
도로 점용료 25% 감면 지속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4.11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등 도민 경제 부담 완화

경기도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로 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 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

올해 31개 시·군의 도로 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 7000건이며, 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229억 원, 도에서는 21억 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양춘석 도로안전과장은 “도로 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