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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30대 주도한 신흥 폭력조직 5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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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30대 주도한 신흥 폭력조직 56명 검거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4.1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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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조직과 집단 패싸움·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경기남부 지역에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신흥 폭력조직 조직원 5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위반’등의 혐의로 검거해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최근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유입인구 및 유흥 수요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에서 행동강령, 연락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경쟁 세력과의 대치 및 폭력범죄를 수반한 이권개입 등 신흥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

‘경쟁세력과 싸워서는 반드시 이긴다’는 행동강령에 따라, 경쟁 조직의 20∼30대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그들로 부터 종합격투기 등으로 체력단련을 하게 하는 등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던 중 검거됐다.

A(34)씨 등 10여 명은 2019년 3월경 조직에 누가 됐다는 이유로 조직원 3명에 대해 소위 ‘줄빠따’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B(37)씨 등은 2020년 12월 13일 경 경기 남부권 최대 폭력조직 조직원과 상호 시비 돼 폭력을 행사 후, 조직원 20여 명을 비상소집해 대치하는 등 조직간 마찰에 대비했고 C(47) 씨 등은 2022년 6월 3일경 보도방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조직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후, 이들과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 10여 명을 비상소집해 대치하는 등, 총 14건의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는 지역 폭력배들이 20∼30대 젊은 조직원을 흡수해 세력을 키우며, 유흥업주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총 2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고, 조직원 56명을 검거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로 의율해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 뿐만아니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해 조직재편에 따라 확대 편성돼 범죄현장에 전진배치된 형사기동대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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