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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광희A 소규모 재건사업, 인가 후 2년여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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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광희A 소규모 재건사업, 인가 후 2년여 ‘표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4.04.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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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불만 토로

부천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도 2년 반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분담금 증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일부 세대에 대한 명도 소송으로 시간이 지연됐을 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주장해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부천시와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소사구 심곡본동 617-140 6680㎡에 건축 면적 2428㎡, 연면적 2만 2672㎡로 지하 3층~20층 2개 동 189세대가 들어선다.

조합은 2016년 8월 19일 설립 인가, 2018년 8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8월 5일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 포함)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6개 동, 상가 1개 동, 130세대는 이주비 대출을 받고 이주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는 철거 조차 되지 않은 답보 상태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최초 2000년 11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12년 만인 2012년 1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일부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시행 인가 취소를 요구해 시가 이를 취소해 매몰 비용 7억여 원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 빚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지면 이주비 대출금 이자 부담과 건축 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분담금만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며 조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개인 소유의 땅인 진입로에 도로 폐쇄 경고문까지 나 붙자 공사 방해 우려와 함께 시가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면서 진입로가 개인 소유의 땅인데 토지 사용 승낙서 없이 내줬다며 적절성 여부도 논란이다.

조합원 A씨는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 착공뿐 아니라 철거도 못 하는 있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태산인데 정작 조합은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합원 B씨는 “진입로가 개인 땅으로 도로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경고문이 붙는 등 공사 난관이 예상되는데 시는 도대체 토지 사용승낙도 없이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준 것도 이해가 되질 않는 행정”이라며 적절성 여부를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가구에 대한 명도 소송으로 시간이 지연됐으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다음 달 총회가 끝나면 시공사와 본계약을 할 것이고 연말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내 착공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인가는 진출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공시돼있어 토지 사용 승낙 없이도 인가가 나갈 수 있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착공 여부에 대해서는 사적 재산으로 조합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부천시에서 관여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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