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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근로자의 날 전 직원 특별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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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근로자의 날 전 직원 특별휴가 실시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4.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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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16일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다음 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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