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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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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 휴가’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4.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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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맞이 사기 진작 도모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맞아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 휴가’를 실시한다.

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 휴가는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조치로,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 휴가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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