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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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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4.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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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감염병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소방청사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염관찰실은 감염병에 노출됐거나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방공무원을 임시로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감염관찰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감염관찰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방청사의 조건, 감염병의 유형과 확산의 정도에 따라 감염관찰실의 설치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주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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