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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년기본금융 지원 개정조례안 경노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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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년기본금융 지원 개정조례안 경노위 심사 통과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4.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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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도의원, “금융 분야 취약계층 청년 보호 지원” 당부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청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지원사업 대상의 나이가 제각각인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해 왔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9월 경기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상 청년은 34세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2020년)를 살펴보면,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과 임대보증채무 증가가 크게 나타나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등과 관계 없이 1인당 300만 원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기본금융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기본금융기금’으로 500억 원의 예산이 기 확보 돼 있다. 

현재 청년 1만 3500명에게 404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금리 4.5%로 최대 10년까지 지원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각 지자체가 청년 나이의 기준을 상향하는 추세에 대응하고, 청년의 연령 범위를 일치시켜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금융 분야에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돼 경기도 청년 인구 수는 약 280만 명에서 370만 명으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90만 명 더 늘어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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