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3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규칙안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4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1건으로 부의된 안건 총 21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제290회 정례회에서 보류 중이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오용환 의장은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