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20:27 (월)
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상태바
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6.14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용품에 디자인의 옷을 입히자
          ▲ 김 기 령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6년 8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식회사는 특별한 행사를 가진 적이 있다.

“중장기 비전과 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를 시도한 다양한 제품들을 대거 선 보인 이 자리에서 생활가전총괄 사장은 “이제까지 이 회사의 생활가전 제품들이 기술과 성능의 우수성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앞으로는 감성기술과 디자인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필자도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디자인했다고 하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등 주방 가전제품들이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것을 보았는데 패션디자이너가 가전제품 디자인에 참여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한국의 전통문양과 서양 황실의 화려함을 추구해 온 그만의 특유한 디자인을 가전제품에 적용해 생활공간의 품격을 높이려고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 제품들은 시장에서 선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고 혼수제품으로도 많은 주부와 신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또 다른 이색 광고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로봇 청소기다.

카메라를 내장해 위치 인식기능을 갖고 스스로 방을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제품이었다.

둥그런 모양과 선명한 색채가 돋보이는 깜찍한 물건이었는데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생활용품들도 미적 감각과 창의성을 결합한 디자인의 옷을 입하면 소비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외관에 대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이 디자인보호법이다. 보호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물품과 물품의 부품 및 글자체를 포함하며, 이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들이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 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물품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의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물품에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화체(化體)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품이란 일정한 형체를 가지는 유체물에 한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정한 형상을 갖고 존재하지 않는 액체와 분 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집합 등은 이 법에서 정의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전기, 열, 빛, 기체 등과 같이 유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무체물(無體物)도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체물(有體物) 중에서도 토지와 그의 정착물인 부동산도 원칙적으로 이 법에서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별표 4의 물품의 구분 표에서 건축재료, 가옥, 차고, 층계, 사다리, 비계와 그 밖의 건축 유닛과 부자재는 물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휴대폰이나 게임기 등의 액정화면에 표시되는 도형을 의미하는 화상 디자인 등도 보호 대상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