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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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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6.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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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 김 기 령
   특허법률 사무소 대표변리사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식별표지를 뜻하는 것인데 상표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종전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인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에 각각 색채를 결합한 것을 상표로서 보호해 왔으나 2007. 7. 1. 부터 여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나 또는 색채만으로 된 표장에 대해서도 상표로 보호되고 있다.
상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비스 표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서비스 표란 넓은 의미의 상표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식당, 회사, 은행, 병원 등과 같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업무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시각뿐만 아니라 냄새, 소리, 동작 등 오감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것들과 색채 자체도 상표의 범위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입체상표제도를 도입해 보호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치킨 매점에 서 있는 창업자 커널 샌더서의 형상이나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의 아치형 조형물 등이 입체적 상표의 대표적인 예이다.
입체적인 형상이라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이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트라이스타 영화사의 움직이는 로고 화면이나 유명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동물,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을 형상화 한 캐릭터도 상표로서 등록 받을 수 있다. 영화나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 스크린 등에서 표현되는 특정한 동작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엠지엠 영화사가 제작한 영화의 시작 장면에는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가 등장하는 데 이 소리도 소리상표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요식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타인의 사업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 표”라고 부르며 넓은 의미의 상표에 포함된다.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동업자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단체에 속한 소속 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표장인 단체표장도 넓은 의미의 상표로 보아 상표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YMCA, 대한적십자사, 로터리 클럽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한 표장을 업무표장이라고 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서비스 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란 특정한 품질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이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상표법에서 단체표장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상표는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다른 지식재산권은 그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 등록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상표는 사업이나 상품을 의미하는 단순한 표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영속과 상품의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므로 우리는 상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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