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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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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6.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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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표가 등록될 수 있나?

      ▲ 김 기 령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상표법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표법 제3조).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표 등록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해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8조). 상표등록출원은 상표를 사용할 상품류 구분상 1상품류 구분을 지정해 출원을 해야 한다(상표법 제9조).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 외에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 출원상표가 타인의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상표법은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등이다(상표법 제6조). 나아가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을 허락하지 않는 상표가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등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해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ㆍ예명ㆍ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 등이다.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지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해 상표 출 원서를 제출해 야 하며(특허청의 전자출원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출원을 할 수 있음.) 특허청 심사관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상표의 부 등록 사유를 심사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위한 출원공고를 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 중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출원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등록이 완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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