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조례 공포
【안성】 안성시는 지역경제 및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 확대 방안등을 담은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를 지난 23일 공포했다.
조례안은 ▲정의 ▲영업장소 ▲제출서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박물관, 미술관 및 초·중·고등학교, 지역 축제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 졌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평소 간식거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면지역에 위치한 작은 학교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며 “청년 및 취약계층에게 소자본으로 창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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