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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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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6.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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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주무부처인 특허청의 역할

     ▲ 김 기 령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적재산”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었는데 특허청을 포함한 정부는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21세기 들어와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정부의 위상도 높아졌는데 2011. 5. 19.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과 평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지식재산권을 총괄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특허청에서 논의되어 그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과제로 제출된 바 있으며 드디어 2011년에 이르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부의 지식재산관련 조직의 변화는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이 과거에 비해 국내는 물로 세계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중요시 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의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현재 심사와 심판, 지원인력을 합해 1600명 정도의 거대 조직으로 변모하였으며 특허심사의 2심 역할을 담당하는 심판기관인 특허심판원은 분야별로 총 11개 심판 부를 두고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에 대한 불복심판과 무효심판 등 당사자 사건을 심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97년 5월 대한민국 특허청은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개최된 특허협력조약(PCT) 기술협력위원회에서 국제출원의 조사와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심사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세계 10번째의 국제조사기관과 9번째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심사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필자는 특허청의 주무부서인 국제협력담당관으로서 정해주 특허청장을 모시고 이 회의에 참석해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특허청의 이러한 위상변화를 촉진하고 뒷받침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1990년대부터 추진된 특허청 업무의 전산화와 심사인력의 확충이었다.

그때까지 출원건수는 급증하는데 비해 심사인력의 부족으로 특허심사기간이 평균 3년 정도 소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특허청의 최홍건 청장은 특허청의 역할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도의 채택과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었다.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발명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심사를 면제하는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도는 부실권리의 남발 등의 문제가 발생해 몇 년 후 폐지되었다.

특허청의 예산 증대를 위하여 최청 장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지금까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고 있던 예산을 받지 않는 대신 특허청의 수수료를 크게 인상하는 제안을 했다.

이는 특허청의 예산이 자체 수입으로 편성되는 특별회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필자는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직에 재직하면서 청장의 지시를 받고 예산 처와 협의해 일반회계를 받지 않는 대신 특허수수료를 50% 대폭 인상하는 것을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해부터 예산의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전산화의 확충과 심사인력의 특채 등 인력을 크게 증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특허청은 근래에 조직과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지식재산이 중요시되는 21세기에 들어와 지식재산권의 주무부처인 특허청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특허청은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재산청이 되어야 할 것이라 기대하는 데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의 깊은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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