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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 공동 이용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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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 공동 이용기관 지정
  • 양철영 기자
  • 승인 2016.10.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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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오산시설관리공단 선정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쉼터공원(봉안시설)이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해 사용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이번에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구비서류 불편이 해소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서 시민들의 공단 이용에 대한 만족도 상승이 기대된다”  면서 “시민 행복을 위해 공단의 다른 서비스도 발굴해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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