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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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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7.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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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프로그램의 문제
▲  김 기 령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여러 해 동안 고객의 특허출원과 등록업무를 대행해 오면서 특허출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점은 이 프로그램이 매우 복잡하고 사용에 불편하다는 점이다.

특허출원을 자주 하지 않는 발명가나 개인 출원인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한글”이나 “워드” 등 일반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출원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특허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특허출원을 하는 과정은 대략 이렇게 진행된다. 먼저 발명의 내용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정한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K-EDITOR”를 사용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문서작성 자체만으로는 일반 문서작성프로그램과 별로 차이가 없다.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권리 별로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심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서와 보정서, 번역문제출서, 정보제출서, 이의신청서, 이의답변서 등과 등록을 위한 서류를 따로따로 불러내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심판사건일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심판청구서, 심판답변서, 심판사건의견서, 재심청구서, 구술심리신청서 등으로 서식이 구분되어 있다.
필요한 서식 별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작성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hlt”라는 서식의 문서가 생성되는데 이 문서를 다시 “hlz” 문서로 변환해야 한다.

이렇게 변환된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문서작성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서식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출원인의 성명, 출원인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추가로 발명자의 성명, 출원인 코드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발명자가 이미 출원인 코드를 부여 받았으면 그의 성명과 출원인 코드를 기재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소와 주민번호, 국영문 성함 등 상세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출원을 완료했으면 심사 단계별로 다시 필요한 서식을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나 특허사무실의 직원들은 프로그램의 사용에 숙달되어 큰 어려움이 없고 문의사항이 있을 때 마다 특허청 민원안내에 전화를 걸어 해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처음 사용하거나 자주 사용할 기회가 없는 발명가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식에 맞게 작성해 제출하기가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상상하게 된다. 프로그램 개발자나 특허청은 특허문서 자체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명할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무형의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심사 등록해 주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등기서류와 같이 정확해야 하고 내용 면에서도 논리적인 서술과 도면에 의한 시각적인 보충 등으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청은 출원과 관리 등 업무의 전산화에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어느 대기업에서 위탁 받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허법원에 항소를 위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특허출원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까다로워야 한다는 점에는 좀처럼 수긍이 가지 않는다.

특허청은 수시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이를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 등의 출원이나 등록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면 이들의 발명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金  基  寧
올바른 특허법률 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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