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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사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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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사업자 교육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7.04.26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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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맞춤식 사례 설명

인천해경은 지난 25일~26일 양일간에 걸쳐 수상레저활동의 중심지인 북한강 일원에서 영업하는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수상레저 안전교육은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고,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가평군의 요청으로 청평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수상레저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과 사고사례 및 예방법 등 수상레저사업자를 위한 맞춤식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수상레저안전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한 해경 수상레져계장 이윤중 경감이 실시했다.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법령정보와 사고사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가평군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해 성수기(7~8월경) 북한강 일원에 대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단속(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근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라며 “관할 내수면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할 경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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