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소비자들이 조합원이 돼 조직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대해 22~26일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생협의 부적절한 관리운영을 예방하고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대상은 의료생협 8곳, 일반생협 3곳 등 11곳이다.
점검내용은 설립인가와 운영, 조직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하고,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있으면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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