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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휴대전화 몰래 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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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휴대전화 몰래 팔다 덜미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7.06.07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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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돈 잃자 범행, 60여억원 강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사 연구용 휴대전화를 빼내어 팔아온 A사 직원 B(35)씨와 이를 받아 중고휴대전화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 C(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12경부터 A사에서 연구용 휴대전화를 관리하던 B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어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연구용 휴대전화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역 인근의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C씨와 공모해 지난해 11월경까지 약 2년간 1회에 5~70대씩 총 8474대의 연구용 휴대전화를 회사 몰래 빼돌려 이를 중고휴대전화 수출업자 등에게 팔아 넘겼다는것.

이들이 빼돌린 휴대전화는 수출업체에 판매됐고, 이는 다시 베트남, 홍콩, 파키스탄 등으로 수출됐는데 회사측 피해액은 정품시가 기준 약 66억원 중고가 기준 약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로부터 연구용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수출업체에 매매한 공범 C씨는 1억원대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주식에 수억원을 투자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B씨의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알렉스’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외국인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처럼 진술하라며 B씨와 모의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모든 휴대전화에는 인간의 지문과 같은 ‘IMEI’라고 하는 ‘국제이동단말기식별코드’가 부여돼 있고, 수출입 신고서에는 이러한 IMEI 코드를 기재한다는 점에 착안해 유출된 휴대전화의 IMEI코드를 추적해 인천세관과 공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공범의 단서를 잡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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