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약국 대거 적발… 5명 구속조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ㆍ강원ㆍ충남ㆍ충북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23개소를 적발해 무자격 실업주 A(52)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B(79)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 했으며,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총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 C(7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1km 주변 병원이 없는 지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약 8개월~3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총 39억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허대여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위와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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