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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발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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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발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요청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7.06.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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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 건의서 제출

사업 허가 신청서에 ‘지자체 의견서 포함’ 법제화
환경영향평가 발전용량 3MW 이상으로 강화 요구

파주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SRF (고형연료제품)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건의했다.

SRF 발전사업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으로 제조한 SRF(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해 전기와 스팀을 생산하는 설비다.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시는 지난 12일 ‘SRF발전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서’를 관련부처인 산통부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2월 산통부에서 허가한 ‘SRF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는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들어올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를 우려하며 발전사업 허가 취소와 고형연료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시는 산통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서를 포함하는 관련 규정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에는 사업대상지 주변의 사전·사후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발전용량 10MW 이상으로 돼 있으나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발전용량 3MW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선별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크기로 절단해 소각하는 SRF 발전사업에 대해 전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환경기준을 폐기물소각시설 기준으로 강화시켜주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측 평가해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되고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SRF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불신과 주민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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