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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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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7.06.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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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 선착순 접수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보급대수를 21대로 확정했다. 

보급대상은 구매 신청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서류를 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고속전기자동차 1900만 원, 저속전기자동차 828만 원이 지원된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등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 9종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며,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시 전기차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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