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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署,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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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署,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 양철영 기자
  • 승인 2017.06.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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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주 책임 강화 등 책임강화 ‘총력’

화성동부경찰서는 최근 전년 동기간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위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경찰은 배달 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최근 나홀로 족의 증가 및 주문 배달 문화의 영향으로 음식업종 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배달 서비스가 이륜차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달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사항(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무리한 추격은 엄금, 캠코더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해 범법처리하거나 위반 이륜차 소재지(업소 또는 주소지)에 찾아가서 단속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고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극 검토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은 교통사고 시 생명과 직결되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운행해야 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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