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여부 등 중점
【안산】 안산시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식용얼음 전문판매업소와 식품냉동ㆍ냉장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 안전수칙 위주의 점검을 실시해 여름철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점검사항은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ㆍ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ㆍ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여부, 시설의 위생적 관리, 종사자 등의 개인위생상태 등을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점검사항을 사전고지 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대표자들의 자율적 위생 관리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예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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