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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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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 서형문 기자
  • 승인 2017.07.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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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설치·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처벌 기준 강화

이천소방서는 위험물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장소 외에서 저장·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기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전국 위험물 사고는 2014년 62건, 2015년 85건, 지난 해 81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도 2014년 148억 원, 2015년 80억 원, 지난 해 118억 원 등 큰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명피해도 2014년 33명, 2015년 39명, 지난 해 47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의 강화된 처벌규정은 개정 전 처벌기준이 위법행위의 공공 위해성에 비춰 처벌수위가 낮아 사고 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을 반영했다.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의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위반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기존 처분기준에서 최소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벌금이 강화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SNS 등 홍보활동을 펼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위험물 사고는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안전관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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