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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없는 공명선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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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없는 공명선거 되길”
  • 경도신문
  • 승인 2015.07.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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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28일 하반기 재·보궐선거 및 내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주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출마한 입후보예정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살피기보다는 흥미로운 가십이나 이슈거리에만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에 무게를 두고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입후보예정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 규정을 얼마만큼 잘 지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법의식이야말로 올바른 입후예정자를 가려내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기존에 만연한 돈 선거의 관행으로 인해 입후보예정자들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됐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1년 365일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시화 됐다.

그렇다면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으로 인해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는 그 배우자와 더불어 선거구민 등에게 결혼식 주례를 포함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상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의 가족, 그 외 제3자 등도 선거운동이나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시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부행위를 권유 및 알선한 사람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해지는데, 금품이나 향응 등 기부행위를 받은 유권자는 해당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반면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에 관해 홍보하고 있다.

예전과 비교하면 기부행위가 많이 근절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암암리에 이뤄지는 기부행위가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5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10.28(수)예정돼있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래본다.

이에 입후보예정자가 먼저 법을 잘 지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유권자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최 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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